대부분의 기업이 세무조정을 외부에 위탁하는 이유는 효율적인 업무처리, 세법 규정의 준수, 처리 능력의 전문성, 편의성, 비용 절감 등에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 위탁을 통해 세무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가지급금입니다.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현금이 지출된 사실이 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으로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말합니다. 따라서 세무 대리인이 적격증빙 자료가 부실할 때 임시계정으로 처리하며 생각보다 많은 가지급금이 누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천에서 무역업을 하는 O기업의 이 대표는 시장에서 반응이 좋은 아이템을 수입하여 매출을 꾸준히 높였습니다. 이 대표는 사업에 몰두하며 자신의 급여도 받지 않고 열심히 일했으며 영수증을 모아 한 달에 한번 세무사를 통해 세무 처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가지급금에 대한 문제가 크다는 정보를 습득하게 되었고 O기업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재무제표상 6억 원에 가까운 가지급금이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담당 세무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했으나 지출 증빙이 불가한 항목을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세법은 가지급금을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복리로 계산됩니다. 또한 대표의 상여금으로 처리되어 폐업이나 기업 청산 시 대표이사의 소득세, 4대 보험료를 높입니다.
아울러 기업의 신용등급을 낮춰 사업 확장이나 기업 운영 시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금융권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낮아진 신용등급은 협력업체의 납품과 입찰에도 영향을 미쳐 많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은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고 대손충당금 설정에서 제외되어 법인세를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기업에 차입금이 있다면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이자상당액이 손금불산입 됩니다. 이는 법인세를 높이게 되며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기업의 자산에 해당하여 주식 가치를 높이게 됩니다.
주식가치가 높아지면 가업승계 시 문제가 될 소지가 높습니다. 상속개시일 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 사용처를 소명하지 않는다면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높아집니다. 만일 가지급금을 무리하게 정리한다면 배임, 횡령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비교적 다양합니다. 가지급금의 누적액이 적다면 대표의 개인자산으로 환원하거나 급여, 상여금을 활용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의 소득세, 4대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누적액이 큰 가지급금은 특허권 자본화, 차등배당, 자사주 매입 등을 활용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권 자본화 활용 시 절차와 규정에 맞지 않으면 특허가 취소될 수 있고 자사주 매입 활용 시 새로운 가지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실질과세원칙을 반영하여 오류를 수정하거나 유상감자 대금상환, 주식매각상환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가지급금이 오랫동안 누적되어 발생한 금액이다 보니 단번에 정리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효율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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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손성호, 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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