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 부른 '36주 아기 20만원'…경찰 "산모·아이 모두 무사"

입력 2020-10-17 17:56   수정 2020-10-17 21:06

(중고거래 앱 소비자에 의해 신고된 거래글.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출처=연합뉴스)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모바일 커뮤니티 앱에 36주 된 아이를 거래하겠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0분께 한 중고 거래 앱의 서귀포시 지역 카테고리에 20만 원이라는 판매금액과 함께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불에 싸인 아이 모습이 담긴 두 장의 사진도 함께 게시됐다.
해당 게시물의 캡처 사진이 도내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공유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고 112에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게시물을 올린 자의 행방을 쫓은 결과, 도내 한 산후조리원에서 지난 14일 아이를 출산한 산모가 해당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산모와 아이 모두 무사하며, 산모를 상대로 게시물을 올린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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