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 받고 집 사라"…자금 출처 반드시 밝혀야

전효성 기자

입력 2020-10-20 11:00   수정 2020-10-20 11:23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증빙자료 제출 대상도 확대
법인 주택거래시 특수관계 여부도 밝혀야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상황이어서, 수도권 주택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사실상 의무화 된 셈이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 6·17 대책의 후속조치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신고사항 확대 △법인의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규제지역 자금조달계획서 대상 확대…3억원→모든 주택
이번 개정으로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규제지역은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규제지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돼 있어, 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투기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오는 27일 이후 거래계약분부터는 규제지역에서 3억 미만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관할 시·군·구 실거래 신고 시(30일 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투기과열지구 9억 이상→투기과열지구 모든 주택
규제지역 중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신고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진다. 서울은 모든 자치구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어, 이번 규제를 일제히 적용받게 됐다.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시에만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 거래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해야 할 증빙자료는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에 거짓 없이 기재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다. 예금잔액증명서와 주식거래내역서 등 약 14종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내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 제출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 법인 고삐 죈다…신고사항 확대,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정부는 법인의 주택 거래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정에는 법인이 주택 거래를 신고할 때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개인과 법인 구분 없이 모든 거래주체의 신고 항목이 동일했지만, 이번 조치로 법인의 신고절차는 한층 까다로워지게 됐다.
아울러 법인은 주택을 거래할 때 가격와 지역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법인 거래는 거래 당사자 간 특수관계 여부 등 불법·탈법행위 여부를 포착하기 위한 기본정보가 부족했다. 법인을 활용한 투기행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 국토부 "부동산 불법행위 끝까지 쫓는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기점으로 부동산 시장의 붋법 행위에 대해 강도높은 모니터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김수상 토지정책관은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 정부의 불법행위 조사체계가 한층 더 촘촘해지게 됐다"며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9월 발표된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은 구체적 설치방안에 대해 관계기관 등과 함께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건전한 실수요 거래는 보호하면서도 투기수요는 엄격히 차단한다는 원칙 하에 가능한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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