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제도의 다양한 활용

입력 2020-10-2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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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다양한 일자리와 직업군을 창출하기 위해 그 어느때보다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제품 개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무발명보상제도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우수한 기업들을 인증하고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게 되면 기업이 권리를 승계 받거나 특허 취득과 사업화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금전적으로 보상합니다. 이는 직원들의 직무발명에 대한 동기부여로 작용하게 되며 기업에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은 직무발명 경진대회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직원에게 성장 기회를 부여하는 동시에 기술축적과 이윤 창출의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우수한 인재를 보유하게 되는 직원과 기업에게 모두 좋은 제도입니다.

또한 직무발명보상제도는 특허청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한하여 세금 및 수수료 감면, 정부 사업 참여 시 가산점 부과, 연구 개발비 목적의 법인세 및 소득세의 공제, 발명자는 수령보상금에 대한 혜택 등이 주어집니다.

앞으로는 네트워크와 기술융합을 기반으로 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적재산권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인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가지급금 등의 재무리스크를 해결하는 데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해 가지급금을 정리하려면 기술평가를 통해 특허권, 산업재산권 등의 직무발명 가치가 일정 금액으로 산출되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특허권, 산업재산권을 양도하는 순서를 거쳐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연구개발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인건비 세액공제는 물론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어 효율적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 결정, 사내 직무발명보상제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종업원 등에게 규정 제시 및 의견 청취, 책정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규정을 사내에 공표하는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인증을 신청하게 되면 전담기관의 접수 및 심의 후 특허청에서 인증서가 발급될 때까지 약 두 달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도입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과 절차를 충족시켜야 도입이 완료됩니다. 아울러 직무발명보상제도가 가진 혜택을 이용하는 것보다 직무발명의 권리 승계문제와 보상 부분을 명확하게 만드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하기에 이를 도입하기 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창민, 김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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