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방역수칙 어기면 영업중단

김수진 기자

입력 2020-10-2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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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의 고위험시설 방역 강화에 나선다.

현재 전국 고위험시설 중 직접판매 홍보관은 집합 금지이며, 그 외 시설 11종은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있다.

수도권은 음식점·결혼식장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출입자 명단 관리 등이 시행되고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오늘부터 2주간 방역수치가 충실히 이행되는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클럽 등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뷔페 등 전국 고위험시설에 대해 주말 동안 일체 점검한다"고 말했다.

수도권에 한해, 고위험시설이 아닌 식당과 카페도 함께 점검한다.

정부는 핵심방역수칙을 단 한번이라도 위반한 업소는 곧바로 집합금지·벌금부과 등을 적용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김강립 총괄대변인은 "집단감염 위험이 큰 클럽이나 헌팅포차가 반복적으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무대 운영금지, 좌석 간 이동금지 같은 추가 제한조치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같은 강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서울시 외에 다른 시·도에서도 여건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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