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의 연간 모집 한도가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된다.
투자 대상도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12월 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는 창업·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충분히 자금 조달을 받을 수 있도록 연간 발행한도를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상 산업 또한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유흥업 등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프로젝트 투자 대상 사업은 문화산업, 신기술 개발, 산업재산권 창출 등으로 제한된다.
중소기업 수익지분 비중도 완화된다.
현재는 중소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때 해당 사업에 대한 기업의 수익 지분 비중이 70%이상이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50% 이상으로 완화된다.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등록 유지 요건은 강화된다.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은 입법 예고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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