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운용 '배드뱅크' 웰브릿지운용, 자산회수 위한 '수익자 동의절차' 착수

박승원 기자

입력 2020-10-26 14:43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자산 회수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

26일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자산 회수와 보상 등을 맡은 웰브릿지자산운용은 집합투자업자 변경을 위한 수익자동의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웰브릿지자산운용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회사들이 공동 출자(자본금 50억)해 지난 8월13일 설립됐다. 지난달 25일엔 금융위원회로부터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받았다.

웰브릿지자산운용은 정관상 사업목적을 라임펀드의 운용 및 회수에 국한해 오직 동 펀드의 투자자 자산의 보호 및 회수에만 전념한다. 환매가 중단된 4개의 라임 모펀드(1조6,679억원)를 포함해 총 3조5,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이관 받아 6년간 운영할 전망이다.

웰브릿지자산운용 관계자는 "현재 12명의 인력을 보강해 라임 펀드를 운용하는 시점에는 18명 내외의 전문가들이 투자자 자산의 보호와 회수에 전념할 예정"이라며 "전문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설립 취지에 맞게 라임자산운용에서 투자한 자산들의 회수와 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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