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등 부동산, 건설 관련 행정소송에서 권리 구제 및 부당한 손해 피하려면

입력 2020-10-27 11:33  


일반적으로 개발부담금은 토지공개념 3법 중 하나로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용도 변경을 수반하는 개발 사업으로 생기는 개발이익 중 일정한 비율을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사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로서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나 관광단지·유통단지 조성사업, 온천이나 골프장 건설사업, 도심재개발사업 등 약 30개 사업이 부과대상이 된다.

이 개발이익환수법 등에는 택지개발사업 등이 포함돼 있으나 혁신도시법에 따른 사업은 규정돼 있지 않다. 하지만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으로,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등의 승인이 의제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태일의 김성훈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이는 혁신도시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관련 법령의 인·허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둔 것으로, 개발이익환수법상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혁신도시법이 명문으로 규정돼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동일한 인·허가의 실질을 가지는 혁신도시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입법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혁신도시법에는 제48조 2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최근 혁신도시 개발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지자체 측을 담당해 대법원의 원고승소판결을 받은바 있다"면서 "해당 판례는 `구 혁신도시법`에 근거해 시행된 혁신도시개발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으로 본 것으로 앞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를 추진 중이거나 소송 중인 다른 혁신도시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는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있고, 개발사업을 위탁하거나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에 김성훈 부동산전문변호사는 "개발부담금 부과액 산정 시 약 850평 미만의 민간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비용 산정을 간소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소송을 비롯해 부동산, 건설 관련 행정소송에서 권리 구제 및 부당한 손해를 피하려면 관련법의 정확한 법리분석은 물론 승소한 경험이 다수 있는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과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김성훈 변호사는 각종 개발부담금소송, 토지인도, 건물인도청구, 건물철거 소송, 배당이의소송, 재건축소송, 하자소송, 경매관련소송, 허가취소소송, 가압류·가처분사건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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