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삼성 지배구조의 핵심인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처리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지분 가치를 주식 취득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는 이른바 삼성생명법의 통과 여부에 모든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건희 삼성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 지분율은 20.76%.
이 회장이 별세한 후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을 놓고, 현재 국회에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계산할 때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8.52%로, 시가로 계산했을 때 약 30조원 규모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총자산의 3%(약 9조원)를 초과하는 삼성전자의 주식, 약 20조원 어치를 팔아야 합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역시 그간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통해 경영권을 행사해왔기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전자 지분 매각에 따른 경영권 부담이 커지는 셈입니다.
현재 여당 의원들이 해당 법안 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하는 등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고,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은성수 금융위원장(지난 7월29일 정무위 국정감사)
"자기 자산을 한 회사에 몰아넣는 건 분명히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규정을 두고 있고요…시가로 해서 그때그때 위험성을 파악하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주가가 상승했다는 이유로 특정 기업의 지분을 강제 매각시키는 건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과잉조치`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할 경우 이 부회장의 우호지분도 줄어드는 만큼 경영권 방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게 됩니다.
특히 지분이 해외 기업으로 넘어갔을 경우, 자본 유출 우려는 물론 경영권 방어 이슈가 더욱 부각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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