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를 활용해야 한다

입력 2020-10-29 22:21   수정 2020-11-02 15:02

소형가전제품을 생산하는 Y기업의 강 대표는 3년 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기술 개발 활동에 매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았고 12건의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대기업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아 동종 업계에서 가장 많은 납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해외 업체로부터 사업 제휴를 요청받았으며 매년 9천만 원 이상의 법인세를 절감하며 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례로 인해 작년에만 4만 개가 넘는 기업부설 연구소가 설립되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형 창업 문화를 조성하며, 유망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자 중소기업 R&D지원에서 그치지 않고 성과 분석을 통해 혁신과 성과가 창출되는 기업에 지원을 집중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는 정부에서 제시하는 몇 가지 요건에 부합한다면 비교적 쉽게 설립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조세 지원, 관세 지원, 인력 지원,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공공기관 사업 신청 자격을 받거나 가산점 및 우대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조세 혜택의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에 대한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6의 세액 공제, 기업부설 연구소 용도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60의 취득세 감면, 50의 재산세 감면 등의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 기술 연구 및 개발용품에 대한 연구 목적의 수입이 발생할 경우 80의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연구인력 고용지원 사업과 병역 특례 지원 혜택의 장점이 상당히 크며,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 지원제도와 중소기업 판정 시의 특별 조치, 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특례제도의 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허용되는 자격을 갖춘 소정의 연구 전담 인력을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 소기업은 3명, 중기업은 5명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아울러 연구원의 자격은 중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을 갖추면 됩니다.

연구소의 공간은 소기업인 경우 칸막이나 책장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별되어 있을 때 가능하며, 중소기업은 다른 부서와 분리된 개별적인 공간을 가지고 있으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기업 신고서, 연구개발 활동개요서, 연구시설 현황, 연구개발 인력현황 작성, 조직도 및 도면, 연구소 사진 등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기업부설연구소는 혜택에 비해 간단한 설립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지 관리가 까다롭기 때문에 연구소 설립 전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만일 연구개발 활동 보고와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인정이 취소되거나 감면받은 세금을 토해낼 수 있으며 과세당국의 사후 검증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정하현>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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