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익년 세법개정안을 전년도 여름에 발표합니다. 공청회를 열기도 하지만 보통 연말에 국회에 상정합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내년 세법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될 확률이 높습니다.
아래의 글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1. 법인을 운영 중인 대표님들
2. 법인의 주주님들
3. 법인 설립을 준비 중인 분들
4. 여러 가지 이유로 법인 전환을 고려 중인 개인사업자 대표님들
5. 위 관련자들의 가족과 친척들
에게 유용하게 읽힐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상술한 ‘개인유사법인’과 관련된 ‘유보소득 배당 간주(다르게 말하면 ‘강제배당’)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1. 개인유사법인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을 말합니다. 즉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부분이 법인의 설립자이자 대표이사가 최대주주인데,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자(가족과 친척)의 주식 지분이 80 이상인 법인은 ‘개인유사법인’이라고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2. ‘유보소득 배당 간주(다르게 말하면 ‘강제배당’)’는 위에 해당하는 법인이 2021년부터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하는 당기순이익에 대해 배당을 안 하면 강제로 배당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들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3. 예를 들면 ‘(주)대한민국’이라는 ‘개인유사기업’이 2021년 한 해 동안 당기순이익 3억을 냈다고 가정을 하면, 이 금액을 배당하지 않아도 정부가 강제로 당가순이익의 절반인 1.5억을 배당하는 걸로 간주하여 주주들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미실현 이익에 대한 강제 과세입니다. 배당을 하지도 않았는데 과세를 한다는 겁니다.
2.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각 기업들은 회사 사정에 맞게 배당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을 무조건 강제한다는 겁니다.
3. 대한민국 중소기업들 중 현실적으로 당기순이익이 남아도 이것을 매년 배당하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재무구조도 열악하고 운전자금 등으로 활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4. 원칙엔 어긋나는 것이지만 사업을 해본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신용보증기금이나 은행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혹은 회사 경영이 어려워 결손이 났을 때 금융기관의 눈치를 보아야 해서 일부러 이익을 만들어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류상으로만 발생한 당기순이익에 대해 과세를 하면 업체에겐 매우 큰 부담을 줍니다.
5. 이러한 조치를 피하기 위해 법인은 일부러 차명주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라는 ‘개인유사법인’의 조건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식 지분의 21를 타인에게 증여 또는 양도할 수 있단 얘기입니다. 그러나 차명주주(명의신탁주주)의 폐해는 매우 커서 오죽하면 정부가 ‘차명주식환원제도’라는 걸 만들고 운영하고 있겠습니까?
결국 내년 세법개정안의 ‘개인유사법인’과 관련된 ‘유보소득 배당 간주’ 과세 조치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위헌의 소지가 있는 무리한 법안입니다. 정부도 이걸 아는지 ‘사업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외 법인은 시행령에 규정’하겠다고 하나 7월에 열린 공청회에서 제외 법인은 벤쳐기업 정도가 해당될 것임을 시사하였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여 매년 남기는 당기순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하지 않고 이월시키면 이것이 쌓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됩니다. 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문제점은 논외로 하고, 이걸 정부가 ‘유보소득’이라고 명명하고 있단 겁니다.
혹자들은 이걸 ‘사내유보금’이라고 합니다.
법인 대표님들께 여쭙겠습니다. 30억 정도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재무제표 계정에 있다고 가정할 때 실제로 이 돈이 현금으로 법인 통장에 있는지요?절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공장설비 등의 자산에 이미 투자되어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이고 실제로 미처분이익잉여금 전액이 현금으로 존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그럼에도 이걸 뻔히 아는 분들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사내유보금’이라고 칭하며 왜 쌓아놓고 있느냐고 기업을 공격하고 있습니다.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년 세법개정안이 얘기하는 ‘개인유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대표님들은 2020년이 가기 전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지분을 가족들에게 분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강제 배당으로 인한 주주들에 대한 과세 시 소득분산의 효과로 절세가 됩니다. 절세의 기본은 귀속처(소득이 발생하는 자)의 분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차명주주가 존재하는 법인은 차명주식을 회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명주주에게도 지분대로 배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정환>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에서 가능하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