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투,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 혜택 늘린다

방서후 기자

입력 2020-10-27 17:23  

신한금융투자는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 혜택을 전면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수수료는 기존 0.4%에서 0.29%~0.33%(가입기업의 적립금 100억원 초과~300억원 이하)로 인하한다.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사회적기업과 강소기업은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의 수수료 50%를 추가 할인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장기 가입 고객에 대한 수수료 할인도 확대한다. 계약기간 5년차 이후부터 기본수수료에 15%를 할인한 수수료를 적용받고 11년차 이후부터는 20% 할인 받을 수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6월에도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를 국내 최저수준인 0.2%(적립금 1억5천만원 초과)~0.25%(적립금 1억5천만원 이하)로 인하했다. 이번에는 연금수령을 개시한 고객에게 수수료를 추가로 12% 내린 것이다.
만 34세 이하 고객은 개인형퇴직연금의 운용관리수수료가 면제된다. 개인형퇴직연금 내에 공모펀드를 가입한 고객은 잔고 평가금액 기준으로 운용관리수수료 20%가 할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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