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인하 추진

입력 2020-10-27 17:24   수정 2020-10-2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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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최저세율 재산세 부담 절반 줄어
이르면 29일 당정 회의 후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원내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1주택자 재산세 인하 기준을 당초 논의되던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과세표준별 0.1∼0.4%인 지금의 재산세율을 0.05%p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기존 0.1% 최저세율은 기존의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현행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는 0.1%, 6천만∼1억5천만원은 0.15%, 1억5천만∼3억원은 0.25%, 3억원 초과는 0.4%를 적용받고 있다.
당정은 조율을 거쳐 이르면 오는 29일 재산세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일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50~70%인 현실화율을 90%까지 통일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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