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주식시장에선 이른바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승리가 목전에 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보도에 조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부터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려는 정부 방침을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섭니다.
기존 입장을 고수한 기획재정부를 고려해 대주주 기준을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절충안도 논의했지만, 이 정도론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힘들거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기재부를 상대로 이번 주말 동안 막판 설득전에 나서 다음주 초 관련 내용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반대에도 여당이 `대주주 3억`을 일단 유예하기로 한 것은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은 `대주주 3억원` 조치로 인해 세금회피용 매물이 늘고, 이로인해 주가가 폭락해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해 왔습니다.
지난 5일 시작된 홍남기 기재부 장관의 해임을 요청한다는 청와대 청원은 한달 도 안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60조원 이상 투자하며 국내 증시의 버팀목이 된 동학개미들이 자본시장 정책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해 온 공매도 거래 금지를 연장시켰고, 정부가 내놓은 금융세제 개편안에 제동을 걸기도 했습니다.
`대주주 기준`까지 3연승이 확실시 되는 동학개미들은 2023년 본격 도입되는 주식 양도세를 다음 목표로 잡고 있는 만큼 여기서도 승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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