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환전한 돈 찾는다…외국환거래규정 개정

강미선 기자

입력 2020-11-0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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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환전·송금의 위탁 및 송금 네트워크 공유 허용 등 추진
외국인 관광객의 ATM 통한 송금대금 수령 등 가능

내년 3월부터는 온라인으로 사전에 환전을 신청한 외국화폐를 편의점에서 바로 수령하는 일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 및 1차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시행 결과`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은행과 환전 영업자 등이 환전과 해외송금 업무를 다른 산업의 참여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은행이 환전한 외화를 택배회사나 항공사 등을 통해 고객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바뀐 외국환 거래규정에서는 또 고객이 송금을 신청한 국가에 협력사가 없는 증권사·카드사 등 소액송금업자도 국내의 다른 소액송금업자의 송금 네트워크를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액송금업자 중 하나인 소액해외송금업자가 계좌뿐만이 아니라 무인기기나 창구 거래를 통해서 고객에게 돈을 받거나 외국에서 송금된 대금을 고객에게 줄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온라인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자택 인근의 새마을금고 등에서 자동화기기(ATM) 또는 창구를 통해 소액해외송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심사에서는 `편의점을 통한 환전대금 수령`과 `외국인 관광객의 ATM을 통한 송금대금 수령`이 규제가 없다는 결론이 났다.

편의점을 통한 환전대금 수령은 고객이 온라인(앱)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고, 자택 인근 편의점에서 환전대금을 받는 서비스다.

대금을 받을 때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나 문자메시지 인증 등을 통해 환전신청 고객과 대금 고객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이 서비스는 규제가 없다고 결론 남에 따라 이르면 내년 3월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외국인 관광객의 ATM을 통한 송금대금 수령은 외국인 관광객이 해외에서 국내로 외화를 송금하고, 한국에 온 뒤에 관광지 인근 ATM 등에서 원화를 받는 서비스다.

한 번에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르면 내년 3월 서비스가 나온다.

기재부는 또 "보험사를 통한 은행의 환전서비스 신청, 무인환전기기 대여 및 고객지원센터 운영 대행, 무인환전기기를 통한 송금신청 접수 및 대금 수납·전달, 다른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송금 네트워크 공유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거나 규제를 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서비스도 규제가 면제되는 대로 내년에 차례로 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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