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완화 공시가 6억 이하로 가닥…"6일 발표"

입력 2020-11-03 08:04   수정 2020-11-03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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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 최종안, 미국 대선 이후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주택자 재산세 완화 기준을 `공시지가 6억원 이하`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선 기존 10억원 유지로 가닥을 잡았지만, 미국 대선 결과 등을 보고 내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여권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1주택자 재산세 완화 기준은 민주당이 요구한 9억원이 아닌 6억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6억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오는 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당정은 6천만∼3억원 과세 구간별로 0.10∼0.40%인 현행 재산세율을 과세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깎아주는 동시에 최근 집값 상승에 따른 `중저가 1주택자`를 고려해 상한선을 높이는 데 공감한 바 있다.

이 상한선에 대해 정부는 6억원, 민주당은 9억원을 제시하며 대립했지만, 결국 정부의 뜻이 관철된 셈이다.

당에서는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에 9억원을 관철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지만, 조세 형평성을 강조한 정부 주장에 여당이 양보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공시지가 9억원은 시가 약 13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중저가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해왔다.

한편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입장이 관철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여권 관계자는 "2023년까지 현행 10억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가닥은 잡았지만 시장 상황을 좀 더 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미국 대선이 현지시간으로 3일 진행되지만 최종 결과는 2∼3일 걸려야 나오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발표할 수 없고, 결론이 바뀔 수도 있다"고 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대주주 기준의 10억원 유지를 주장해왔고, 당초 3억원을 제시했던 정부는 5억원을 절충안으로 내놓은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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