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오류 취약 분야에 대해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사전예고`제도가 효과를 보이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은 테마심사 대상으로 사전예고한 사항에 대해 재무제표를 신속히 수정하는 상장사의 비율이 점차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재무제표를 수정 공시한 상장회사 등을 대상으로 오류 수정 실태를 분석한 결과, 21.9%가 테마심사 대상 사전예고 회계이슈와 직접 관련한 오류사항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 중 회계이슈 사전예고일이 속한 해당 연도의 정기보고서 제출일에 수정사항을 반영한 건수는 58건으로 46%를 차지했고, 다음해에 반영한 건수는 68건으로 54%를 차지했다.
2018년 3월까지는 해당 연도 반영 비율이 32%에 불과했지만 4월부터는 49.5%까지 상승하는 등 회계이슈 사전예고제도가 안착하고 있는 것이다.
9월 말 현재 심사·감리 종결 143사 중 무혐의종결사는 95사이며, 회계 위반으로 조치완료된 회사는 48사로 평균 지적률 33.6% 수준이다.
금감원은 48사에 대해 총 108건의 위반사항을 지적·조치했다.
계정과목별로 볼 때, 매출·매출원가 등 수익인식 관련이 총 23건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개발비 관련(14건), 비상장 투자유가증권 평가(9건), 대손충당금 과소(5건)·부채 과소(5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기업들이 사전예고된 회계오류 이슈에 대해 신속하게 수정하고 있다"며 "시의성 있는 회계이슈를 발굴해 예고함으로써 회계오류 발생을 적극 억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단순 회계오류는 경조치로 종결되므로, 테마심사 대상으로 공표된 회계이슈에 대해서는 오류여부를 검토하여 신속히 자진수정·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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