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음주·흡연한 '턱스크' 50대…과태료 30만원

입력 2020-11-04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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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열차 안에서 `턱스크`를 한 50대 남성이 주취 상태에서 행패를 부려 과태료 물게 됐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0시 19분께 서울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경인국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A(53)가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면서 난동을 부렸다.
전동차 내 노약자석에 앉은 A씨는 이른바 `턱스크`를 한 채 자신을 말리는 승객을 향해 심한 욕설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안전법 위반·음주소란 혐의로 A(53)씨에게 과태료 30만원과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경찰에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술을 마셔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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