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랙컨슈머의 표적이 되거나 기획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커 기업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소비재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5일 밝혔다.
조사결과, 응답 중소기업의 68.8%가 지난 9월말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집단소송제 확대도입 추진안에 반대했다.
앞서 법무부는 증권업에 한정적으로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소송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중소기업은 집단소송제 확대도입과 관련해 `블랙컨슈머에 의한 소송증가`(72.8%, 복수응답)가 가장 우려된다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합의금과 수임료를 노린 기획소송 증가`(56.6%), `법적대응을 위한 비용증가`(24.6%),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과 중복처벌`(7.8%)순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들은 집단소송제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에 희망하는 사항으로는 `개별법에 선별적 도입`(38.6%), `법률서비스 지원(31.8%)`, `이중처벌방지 안전장치 마련`(30.0%), `소송허가요건 강화`(27.4%) 등을 꼽았다.
특히 소송을 경험한 기업(4%)의 경우 집단소송제 도입을 반대하는 비중이 85%로 경험하지 않은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됐다.
소송을 경험한 기업들은 `소송 대응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 지장`(35.0%), `변호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 부담`(30.0%), `기업 이미지 실추`(25%), `자금조달 등 사업활동시 불이익`(10%)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기업의 92.2%가 법무팀 또는 변호사를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가 아닌 내부직원이 검토하는 경우가 11.9%,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경우도 11.5%로 중소기업의 법적 대응능력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기업은 피소사실만으로도 신뢰도가 떨어지고 매출이 급감해 사업활동이 어려워지며, 영세기업은 도산까지 이를 수 있다"며 "집단소송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법에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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