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분석해야

입력 2020-11-05 09:52  


2019년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군 사고 후 2020년 3월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됐다. 해당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등 2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고 난 이후 운전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할 때 기존보다 더욱 주위를 살피고 안전운전을 하고 있는데, 안전운전을 하는 도중 예상하지 못한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선고를 내린 판결이 있다.

피고인 A씨는 지난 4월 전북 전주시 한 도로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다가 승용차로 B양(10)을 들이받아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법정에 섰다. B양은 A씨의 반대 방향 도로에 정차해 있던 차 뒷좌석에서 내려 도로를 횡단하다가 A씨 승용차와 부딪혔다. 사고 당시 차량 속도는 시속 28.8km로 차량속도가 규정 속도 미만이었지만 검찰은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냈다며,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운전자를 재판에 넘겼지만 1심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부딪힌 차량의 위치가 정면이 아닌 측면이었고, 사고 차량 블랙박스에 피해자가 나타나 충돌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0.7초에 불과했다며, 피고인이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형사전문변호사 우원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항에 따르면,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같은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 정상의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더 중하게 처벌되는 만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가해자의 경우 사고 경위를 좀 더 자세하게 형사전문변호사와 분석하여 법원을 통해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더 엄밀히 살펴보고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P&P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8인을 포함하여 실력 있는 변호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형사사건 승소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알맞은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대전사무소를 중심으로 인천, 천안, 평택, 청주, 전주, 논산에서 사무소를 운영 중인 해당 법인은 전국 협업 네트워크를 더욱 견고히 구축하고자 부산 지역에도 사무소를 개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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