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버린 8010원'…코오롱티슈진 주주의 '눈물' [박해린의 뉴스&마켓]

박해린 기자

입력 2020-11-05 17:24   수정 2020-11-05 17:40

    <앵커>
    박해린 증권부 기자와 함께 하는 뉴스&마켓 시간입니다.
    인보사케이주 사태로 논란이 됐던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가 결정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박 기자, 상장 폐지 정말 되는 겁니까.
    <기자>
    일단, 거래소는 이번 결정에 대해 다음주 13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고,
    코오롱티슈진 측은 이의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의 신청을 하면 15일 이내에 거래소가 다시 폐지냐, 유지냐, 개선기간 부여냐 이 세 가지를 두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이달 13일까지 코오롱티슈진 측이 "이의가 있다"라고 밝히지 않으면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앵커>
    코오롱티슈진 측에서 이의 제기를 하겠다고 앞서 입장 표명을 한 상황이니 `할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얘기해보죠.
    상장폐지, 상장 유지, 개선 기간 부여, 이 세 가지 중 증권가에서 가장 유력하게 보는 건 뭔가요?
    <기자>
    일단 상장폐지 결정을 뒤집고 상장 유지 판단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요.
    상장 유지가 되더라도 이번 건과 달리 현재 티슈진이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상태라 내년 5월 10일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받은 상태거든요.
    내년 5월에 또 한 번 실질 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번에 상장 유지로 결정이 뒤집히더라도 바로 거래가 재개되는 게 아니라, 최소 내년 5월까지는 거래가 안됩니다.
    개선 기간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는데,
    앞서 지난해 10월 개선 기간이 부여됐었고, 말씀드렸듯 상장폐지 사유가 인보사건 말고도 또 있거든요.
    만약 개선 기간을 부여받는다고 하더라도 추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게 증권업계 시각입니다.
    <앵커>
    그럼, 가장 안 좋은 상황을 가정하고 말씀 나눠보죠.
    상장 폐지로 최종 결론이 나면 주주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돈이 하루아침에 그냥 휴지조각이 되는 겁니까?
    <기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리 매매 기간에 헐값에라도 팔아 치우는 방법과 재상장을 목표로 보유하는 방법입니다.
    <앵커>
    정리 매매라는 게 뭔가요.
    <기자>
    정리 매매라는 건 마지막으로 증시에서 주식이 거래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보통 상장폐지 최종 결론이 나고 이틀 후에 정리 매매가 시작되고요.
    7거래일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유의하셔야 할 점은 정리매매는 상한가, 하한가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장 시작과 동시에 폭락할 수도 있고요.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앵커>
    보유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상장폐지되면 주식 자체가 소멸하는 거 아닙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기자>
    흔히 상장폐지가 되면 주식 자체가 소멸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상장폐지가 되더라도 기업 자체가 망하지 않는 한 주식은 계속 유지됩니다.
    단 증시에서 거래만 할 수 없는거고요.
    비상장회사의 주주로 남아있다 추후에 재상장할 경우 차익을 얻으려고 보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상장 사례는 굉장히 드물고 기간도 얼마나 걸릴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앵커>
    주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일단 코오롱티슈진이란 이 회사에 투자한 소액주주들이 워낙 많습니다.
    총 발행 주식의 35%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올해 6월 기준 6만 5천명 정도 되고, 투자 규모도 1,700억원에 달합니다.
    투자자들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지난해 5월부터 거래가 정지된 상태라 HTS를 켤 때마다 가슴이 조여온다고 하더라고요.
    거래가 다시 재개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번에 또 한 번 개선 기간을 부여받더라도 희망고문 아니겠느냐,
    거래도 안되는 종목, 또 결국 폐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계속 갖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셨습니다.
    <앵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또 한 번의 희망 고문이 될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혹시 상장폐지로 가닥이 잡히다가 다시 번복된 사례는 없습니까?
    <기자>
    상장폐지 문턱까지 갔다가 2년 5개월 만에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가 재개된 기업, 감마누의 사례가 있긴 합니다.
    감마누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감마누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사례 자체가 다르다 보니 이런 사례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박해린 증권부 기자였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이 시간에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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