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징역 7년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하고, 1억6천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인사 검증 과정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며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사건으로 `국정 농단`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과 유사한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학벌의 대물림이자 부의 대물림이며, 실체적으로는 진실 은폐를 통한 형사처벌 회피"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조국 전 장관은 과거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재벌기업 오너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키라고 하지 않겠다, 그러나 법을 지키라고 했다`고 일갈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이야말로 고위층이 법을 지키지 않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조 전 장관과 공모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각종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위조해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취임하자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려고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차명으로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1억 5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정 교수는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빼내도록 한 혐의도 있다. 하지만 정 교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남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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