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아기 20만원" 미혼모 검찰 송치…아이는 입양 절차

입력 2020-11-0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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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앱) 당근마켓에 아기를 판다는 글을 올렸던 20대 미혼모에 대해 경찰이 형사처벌 대신 아동보호사건 처리를 검찰에 요청했다.
아동보호사건은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법원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 감호, 치료, 상담, 교육 등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6일 아동 판매 글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27)씨를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갑작스러운 출산과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던 점을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6일 당근마켓에 판매금액 20만원과 함께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있어요`라는 제목 글을 올렸다. 이불에 싸인 아이 모습이 담긴 사진 두 장도 함께 게시했다.
A씨는 출산과 산후조리 중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입양 기관 상담을 받고는 입양 절차가 까다롭고 오래 걸려 이런 게시글을 올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이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곧바로 글을 삭제했으며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경찰 등에 말했다.
제주도는 A씨가 혼자 힘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형편임에 따라 지난달 19일 아이를 도내 모 보육 시설로 옮겼다. 현재 출생신고를 거쳐 국내 입양단체 지원을 받아 입양 절차를 밟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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