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제품에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부착을 금지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환경부는 포장재에 불필요한 잡자재를 부착하는 행위가 포장재의 재활용 자체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자원 낭비 등의 문제도 초래한다는 판단하에 이를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제품을 포장할 때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고, 제품을 수송하기 위해 포장할 경우에는 합성수지 재질이 아닌 테이프 및 완충재를, 고흡수성 수지가 아닌 소재가 냉매로 든 아이스팩 사용을 권고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수송 목적의 종이 포장재에 금속박이나 비닐류를 첩합(두 종류 이상의 필름이나 지지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맞붙이는 것)·도포·부착하는 행위와 함께 음료 제품에 (플라스틱) 빨대를 부착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제품의 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해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택배 포장시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해 수송 포장재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 횟수 등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도 마련했다.
제품을 수송하기 위한 일회용 포장의 경우 포장 공간 비율은 50% 이하, 포장 횟수는 1회 이내로 제한했다. 이 제도는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행 규칙에는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포장의 경우 포장 재질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는데 개정안은 수송 목적의 제품 포장도 포장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내달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서 "아이들은 빨대 없이 음료를 마시기 힘들고, 위생상으로도 좋지 않다", "매번 칼이나 가위로 자르라는 얘기냐" 등의 반발에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를 부착한다든지 빨대를 매대에 놔둬 필요한 사람만 갖고 가게 하는 등 다른 방안을 계속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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