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故김민식군 가해차 보험사에 '배상책임 90%' 판결

입력 2020-11-08 18:55  



이른바 `민식이법`의 배경이 된 고(故) 김민식 군 사고와 관련, 가해 차량 보험사가 부모에게 배상책임의 90%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 7단독 이정아 판사는 최근 민식 군 부모가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유족에게 배상책임의 90%인 5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 과정에서 가해 차량 보험사 측은 사고가 민식 군이 반대편 차로에 정차 중이던 차량 사이로 뛰어나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의 책임은 80% 이내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므로 피고 차량으로서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라고 하더라도 일단 정지해 주변을 살피고 진행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고(故) 김민식 군은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께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앞 왕복 2차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로 숨졌다. 사고 후 1, 2심 법원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및 치상죄로 가해 운전자 A(44)씨에게 금고 2년 형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남선우  기자

 gruzamer@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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