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경찰서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 친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상해, 강요미수 등)로 A(31)씨를 구속했다.
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3시께 양산시 한 아파트 주차장과 승용차에서 여자친구인 B(30)씨를 30여 분 동안 손과 발 등을 이용해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B씨는 안와골절 등 전치 8주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함께 있자는 말을 거부해 B씨를 폭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사건 당일 음주운전도 했다고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