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요기요 '조건부 승인' 임박…"점유율 90% 사업자 탄생"

박승완 기자

입력 2020-11-10 14:38   수정 2020-11-1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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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최종 심사가 임박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딜리버리히어로(이하 DH)와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의 기업결합 승인에 대한 심사 보고서를 법률 대리 측인 법무법인 김앤장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심사 보고서에 대한 DH의 의견서를 토대로 내달 9일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낼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국내 1·2위 배달 앱 배민과 요기요의 운영사 DH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닐슨코리아클릭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월간 실사용자) 배달앱 업체 점유율은 배달의 민족 59.7%, DH가 운영하는 요기요와 배달통이 각각 30.0%, 배달통은 1.2%를 차지해, 3개의 플랫폼 점유율은 90%가 넘는다.

공정위는 일반적으로 결합사의 독점율이 75%일 경우에 한해서 승인을 불허하고 있다. 2위 사업자와 점유율 차이가 커질 경우 사실상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그러나 쿠팡이츠나 위메프오 등 배달앱 시장에 신규사업자들이 시장점유율을 키우면서 합병사의 가격인상을 제한할 것이란 분석에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쿠팡이츠의 월간 사용자는 지난해 8월 17만여 명에서 지난 8월 75만 명 수준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위메프오의 월간 사용자 수도 같은 기간 7배 이상 증가했다.

더불어 편의점과 유통 대기업, 공공앱까지 등장하는 상황에서 배달앱 시장으로만 한정해 판단하는 것은 시장의 변화 트렌드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셈이다.

앞서 공정위는 2009년 이베이가 G마켓 인수에 나설 당시, 오픈마켓 시장 점유율이 80%를 넘자 판매수수료율을 3년간 인상하지 말 것을 승인 조건으로 걸은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배민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고 연내 결론을 낼 계획"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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