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데이트폭력 남성 형사처벌 가능성…"특수폭행죄 해당"

입력 2020-11-11 13:49   수정 2020-11-11 13:51


부산 덕천지하상가에서 연인과 다투며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남성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했다.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남성에 대한 처벌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특수폭행죄가 성립해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11일 부산경찰청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덕천지하상가 폭행 사건 당사자인 남성 A씨와 여성 B씨는 전날 오후 경찰에 출석해 1차 조사를 받았다.
남성은 여성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여성은 남성 처벌과 관련해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무차별적인 데이트 폭력을 가한 남성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SNS에 확산하고 있는 부산 덕천지하상가 영상을 보면 남성은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연인관계인 여성의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무차별적인 폭행을 행사했다.
법조계는 이를 형법상 특수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만, 특수폭행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실제 경찰은 자진 출석한 남성을 특수폭행죄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남성에 특수폭행죄와 함께 상해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경우 피해자가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해야 실제 가해자를 처벌 할 수 있지만, 여성은 아직 진단서를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력 3개팀을 투입해 수사를 중인 경찰은 SNS와 인터넷 등지에서 무차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폭행 영상을 차단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남성과 여성 모두 영상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SNS 등에 삭제 요청을 하는 한편 영상을 유포한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 덕천 지하상가 데이트폭력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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