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대출을 알선하고 금품 수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감독원 전직 국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해당 국장은 금감원 재직 시절 옵티머스 펀드 사기와 관련해 금융권 인사를 소개하고 금품 수수를 받은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금감원 국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2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벌금이 너무 크다는 것이 주된 항소 이유로 보이는데 정년 퇴임까지 금융과 관련한 봉사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의 지위를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전 국장은 지난 2014년 금감원 검사결과 징계 수위를 낮춰달라 취지의 부탁을 받고 2천만원을, 2018년에는 대출 브로커 등과 공모해 의뢰인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준 대가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과 별도로 검찰은 윤 전 국장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연루됐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 달 13일 검찰은 윤 전 국장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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