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여성, 취직했다고 흉기에 두 눈 찔려 실명…"아버지 소행"

입력 2020-11-11 21:44  

아프가니스탄에서 취직했다는 이유만으로 여성이 `두 눈`을 공격당해 실명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 가즈니주 여경 카테라(33)는 경찰서에서 나와 퇴근길에 오토바이에 탄 세 남성에게 공격당했다.
남성들은 카테라에게 총을 쏘고 두 눈을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났다. 병원에서 깨어난 카테라는 더는 앞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카테라는 자신이 밖에 나가 일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던 아버지가 무장반군 조직 탈레반에 부탁해 공격한 것으로 믿는다. 하지만, 탈레반은 개입을 부인하고 있다.
카테라는 어릴 적부터 직업을 가지는 것을 꿈꿨다.
그는 아버지의 계속된 반대에도 꿈을 꺾지 않고, 남편의 지지를 받아 석 달 전 경찰이 됐다.
카테라는 "경찰이 된 뒤 화가 난 아버지가 여러 차례 일하는 곳에 따라왔고, 탈레반을 찾아가 내 경찰 신분증을 주고 일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며 "공격당한 날에도 아버지가 계속 내 위치를 물었다"고 말했다.

가즈니 경찰은 카테라의 아버지를 체포하고, 탈레반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어머니를 포함해 친정 가족들은 모두 카테라를 위로하기는커녕 비난했다.
다섯 명의 자녀를 둔 카테라는 친정과 연락을 끊고 요양 중이다.
그는 "적어도 일 년은 경찰에 복무하고 이런 일을 당했다면 좋았을 텐데, 너무 빨랐다"며 "나는 겨우 석 달 동안 꿈을 이루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이어 "가능하다면 일부라도 시력을 회복하고, 경찰로 돌아가고 싶다"며 "돈도 벌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직업을 가지고 싶은 열정이 내 안에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아프간의 여성 인권은 이슬람 샤리아법(종교법)에 따른 국가 건설을 주장하는 탈레반이 집권할 당시 크게 훼손됐다.
탈레반은 과거 5년 통치 기간에 여성 교육·취업 금지, 공공장소 부르카(여성의 얼굴까지 검은 천으로 가리는 복장) 착용 등으로 여성의 삶을 강하게 규제했고, 당시 성폭력과 강제 결혼이 횡횡했다.
아프간에서 여성들은 지금도 `00의 어머니`, `00의 딸` 등 이름 대신 남성 중심 가족관계 호칭으로 불리고, 공문서 등 각종 서류는 물론 자신의 묘비에도 이름이 없는 경우가 흔하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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