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직무 배제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법무부에 정식 공문을 보내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청했다.
서울고검이 지난달 말 정 차장검사를 기소했는데도 법무부가 아무런 인사 조치를 취하지 않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장관은 징계 혐의자에 대해 직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검찰총장은 중징계가 예상되고 직무집행에 현저한 장애가 있으면 장관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검찰청의 직무 배제 요청에도 추 장관이 정 차장검사를 인사 조치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추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법사위에서 정 차장검사 기소와 관련해 "독직폭행죄를 놓고 수사팀 내부 이견이 있었다고 한다. 공소장 내용도 앞뒤가 모순된다"고 말해 서울고검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정 차장검사를 직무 배제하지 않는 건 과거 사례에 비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그동안 비위 검사에 대해 곧바로 직무에서 배제해왔다.
서울고검은 정 차장검사가 지난 7월 29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며 그를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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