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가 합병할 경우 배달앱 시장의 심각한 독과점과 불공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민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뜸을 들이고 있어 조건부 승인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미 지난 4월 배달의민족은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안을 내놓았다가 반발에 부딪쳐 철회한 전력이 있는 만큼 기업결합 승인시 온라인플랫폼의 독과점과 불공정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독과점과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소극적”이라면서 “하루 빨리 배민 기업결합 심사를 불승인하고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입법예고 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정보제공이나 상생협약 면에서 구속력이 떨어져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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