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경쟁력 약화 '명약관화'…시행 시기 늦춰야" [이슈플러스]

전민정 기자

입력 2020-11-13 17:21   수정 2020-11-1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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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시행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중소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까지 겹쳐 준비 여력이 부족했던 중소기업계는 계도 기간을 1년 연장하고, 업종별 특성에 맞게 차등 적용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구로구의 한 금속 제조·판매업체.

    근로시간 단축으로 부족한 일손을 메우기 위해 자동화 설비 두 대를 들여놨습니다.

    배송 업무도 주52시간제로는 납기를 맞추기 어려워 외주용역이나 택배 업체에 맡기는 방안을 고민중입니다.

    그렇잖아도 극심한 인력난에다 불규칙적인 주문이 잦은 중소 제조업의 사정상 선뜻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기가 망설여지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의현 /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인력이나 사람의 머리에 의존하는 것들은 52시간내 극복이 불가능하죠.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수주에 의해 일감이 몰리는 경우도 있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는 거죠."

    대기업 협력업체인 중소 자동차 부품, 조선 기자재 업체들의 경우에도 정해진 일정과 물량을 맞추기 위해선 일시적인 잔업이 필수적.

    하지만 주52시간제로는 추가 근무가 어려워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근로시간 단축으로 납기 경쟁력이 약화돼 중국 등 해외 업체에 일감을 다 뺏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조업 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 백신·치료제·진단키트 등을 신속 개발해야 하는 제약·바이오 업체들도 획일적인 주52시간제 적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재국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전무
    "긴 시간동안 노력과 투자를 하더라도 시간과의 싸움에서 뒤쳐질 경우에는 백신 주권을 지키지 못하고 외국에서 약을 가져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시적으로 시행 유예라던지 당초의 스케쥴을 좀 더 늦춰서..."

    코로나19라는 갑작스러운 악재에 실질적인 준비 여력조차 없었던 중소기업들. 주52시간제 시행을 1년 더 유예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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