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스크·코스크 안돼요"…오늘부터 노마스크 과태료

입력 2020-11-13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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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등 사람들이 자주 찾는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시설 및 장소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이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중점관리시설 9종에는 클럽-룸살롱 등 유흥시설 5종·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 공연장·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식당-카페 등이, 일반관리시설 14종에는 PC방·학원(교습소 포함)·독서실·스터디카페·결혼식장·장례식장·영화관·공연장·목욕장업·직업훈련기관 등이 포함된다.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역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는 비말(침방울) 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나 비말 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이 권장되며,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는다.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마스크를 썼더라도 `턱스크`, `코스크` 등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았다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위반 당사자에게는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만 14세 미만,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나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는 것이 어려운 사람, 평소 기저질환(지병)을 앓고 있어 마스크를 썼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으로는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방송에 출연할 때,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신원을 확인할 때 등도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야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를 인정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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