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수술 중 산모 죽게한 알코올중독 의사…징역 3년

입력 2020-11-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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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제왕절개 수술을 맡아 20대 산모를 죽게 한 벨기에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2014년 9월 프랑스 남서부 지역 소재 오르테즈 병원에서 취중에 수술을 집도하다 산모 신시아 호크(28)를 사망케 한 의사 헬가 바우터스(51)에게 법원이 면허 정지 처분과 함께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 가족에 약 165만 달러(약 18억4천만 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프랑스 수사기관에 따르면 바우터스는 수술 중 인공호흡용 튜브를 호크의 기도가 아닌 식도에 삽관하는가 하면, 인공호흡기 대신 산소마스크를 씌웠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당시 체포된 바우터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와인 10잔 가량 마신 수준으로 나타났다.
호크는 수술 도중 마취에서 깨 구토를 하며 "아프다"고 소리쳤으며, 심장마비가 와 수술 후 나흘 만에 사망했다. 그의 배 속에 있던 아기는 살아남았다.
바우터스는 이전부터 알코올중독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매일 아침 보드카를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며, 이번 제왕절개 수술 호출을 받기 전에도 와인 한 잔을 마셨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그는 앞서 알코올중독으로 벨기에의 한 병원에서 해고됐다가 오르테즈 병원으로 옮긴 지 2주 만에 이번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오르테즈 병원 측은 그의 징계 기록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고용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호크의 남편은 "이런 의사 같지도 않은 의사가 정의의 심판을 받았다"고 전했다.
바우터스는 "알코올중독 증세가 있어 의사라는 직업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 "평생 이번 일을 후회할 것"이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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