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8천만원 넘는 고소득자, 1억 넘게 대출받을 때 DSR규제 적용

장슬기 기자

입력 2020-11-13 14:30  

금융위,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고액 대출 까다롭게 심사한다


정부가 가계부채 속도조절을 위해 `핀셋규제`에 나선다.

이달 말부터는 연소득 8,0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게 된다.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시장 투자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고액 신용대출의 사후 용도관리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불어나고 있는 가계부채의 관리를 위해 고액 신용대출 중심의 차주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은행권의 고위험 대출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은행들의 자율적인 신용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은행별로 자체 신용대출 취급 관리목표를 수립하고, 소득 대비 과도한 신용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라는 의미다.

또한 은행권의 고위험 대출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높은 DSR 대출 비중의 관리 기준을 하향해 내년 1분기말 점검키로 했다.

이전에는 DSR 70%와 90%를 초과하는 대출이 시중은행에 각각 15%, 10% 비중을 차지했다면, 개선 후에는 각각 5%, 3% 비중으로 낮춰야 한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됐던 차주단위 DSR(은행 40%, 비은행 60%) 적용대상도 연소득 8,000만 원 초과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까지 확대된다.

규제 시행 이후 신용대출 총액이 1억 원을 넘는 경우, 해당 대출자가 1년 내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해당 신용대출은 회수된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상환능력 위주의 대출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차주 상환능력심사제도로의 전환 ▲현행 포트폴리오 DSR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예대율 등 규제 유연화 조치 정상화 ▲현재 획일적인 DSR 산정방식을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내년 1분기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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