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3일 0시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됐지만 일부 혼란이 이어졌다.
특히 수영장과 목욕탕 등 탈의실 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여부 단속이 이뤄진다는 소식에 업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은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관리·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시설 및 장소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이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중점관리시설 9종에는 클럽-룸살롱 등 유흥시설 5종·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 공연장·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식당-카페 등이, 일반관리시설 14종에는 PC방·학원(교습소 포함)·독서실·스터디카페·결혼식장·장례식장·영화관·공연장·목욕장업·직업훈련기관 등이 포함된다.
수영장·목욕탕·사우나 등에서도 입수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지침 홍보가 덜 된 탓에 일부 수영장과 동네 목욕탕 등 탈의실 분위기는 다소 어수선했다. 이용자들은 오히려 "샤워 후 물기도 마르지 않을 상태에서 어떻게 마스크를 착용하냐"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다중시설을 운영하는 업주들의 경우에는 이런 지침에 무거운 책임감과 우려를 표했다.
사실상 손님들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할 수 있겠냐는 한숨 섞인 반응과 함께 안그래도 코로나19로 손님이 줄었는데 영업이 더 힘들어지지 않겠냐는 걱정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