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달 20일자로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5개의 품목 허가를 취소한다고 13일 밝혔다.
품목허가 취소 대상은 `메디톡신주` 50, 100, 150, 200단위와 `코어톡스주`다.
식약처는 지난달 19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했다는 이유로 해당 품목을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했다.
이후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도 착수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을 이런 승인 없이 판매했고,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판매했으며 표시기재 위반(한글 표시 없음)한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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