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이상호에게 실형을"…이상호는 '무죄' 호소

입력 2020-11-13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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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씨에게 실형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명예훼손 등 혐의에 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봤다"며 "피고인이 어떤 판결을 받든 피해자는 본인이 쓰고 있는 살인자라는 누명과 악독한 이미지를 벗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심원을 향해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는 것은 죄에 대한 응징의 의미도 있지만, 앞으로 이런 피해자를 만들어내지 않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목적은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었다"며 "김광석의 어머니를 포함한 유가족들의 간절한 염원이 있었고 기자로서 양심에 따라 관련자를 만나 취재했다"고 반박했다.
직접 최후변론 기회를 얻은 이씨는 배심원을 향해 "만약 제가 국민의 의혹을 대신해 물었다는 이유로 범죄자가 돼야 한다면 만약 여러분 중 누군가가 앞으로 `제 가족 중 이런 일이 있다`고 제보하면 뛰어들 수 있을까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정당한 질문이 범죄가 된다면 저뿐 아니라 또 다른 이상호도 좌절하지 않을까 싶다"며 "부끄럽지만 그런 이유로 무죄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씨는 최후변론 중 감정이 북받친 듯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씨는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씨가 김광석과 영아를 살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씨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12∼13일 이틀에 걸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법관과 일반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형사재판으로, 시민이 배심원 자격으로 법정 공방을 지켜본 뒤 유·무죄 의견을 내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날 재판은 오전 10시에 시작됐지만, 이씨와 검찰의 치열한 법정 공방으로 약 12시간만인 오후 9시 40분께 변론이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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