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논의되는 `공정경제 3법`의 `3%룰`(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완화 방안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벌개혁 후퇴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는 의견을 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개별 안이 되면 대주주 측은 각각의 3%씩을 인정받게 돼 특수관계인의 숫자만큼 권한이 늘어나 애초 감사위원 분리선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면서 "재계에서는 3%룰은 해외 유례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해외 기업들이 저마다 강도 높은 감사제도를 운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의 2019년 국가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감사 순위는 조사대상국 63개국 중 61로 꼴찌 수준이며, 세계경제포럼(WEF)은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전체 141개국 중 13위로 높게 평가했으나, 오너리스크에 대한 태도(88위), 권한 위임 의지(85위) 등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선 낮게 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대주주가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역차별 우려가 있다면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될 일"이라며 "공정경제 3법 논의가 더는 정당 간의 거래와 재벌과의 동행으로, 총수 일가 전횡 방지와 재벌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 취지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열망을 훼손시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여당 내에서는 3%룰과 관련해 현행처럼 감사·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전부 합산해 3%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방안 대신 합산 없이 개별적으로 3%를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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