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vnexplorer]
베트남 정보통신부는 "`전자상거래법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해 단점을 해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2005년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15년이 지나며 보완할 점들이 많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빠른 속도로 커져 나가며 많은 사례들이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법률의 미비로 중재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보통신부는 해외 사례를 참고하고 새로운 정보기술의 응용도 적용하며 궁극적으로 베트남 전자상거래와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데 중요한 법안을 빠르게 손 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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