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요기요 매각해야 배민 인수" 조건부 승인 방침

입력 2020-11-16 11:48   수정 2020-11-16 11:52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의민족 인수에 대해 조건부 승인 방침을 내렸다. 자회사인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조건이다.
16일 DH에 따르면 공정위는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의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인수합병 승인 조건으로 요기요를 매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달았다.
국내 배달 앱 1·2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결합할 경우 시장 점유율 99%에 달하는 독점적이고 지배적인 사업자가 탄생, 배달료 등 가격 인상 압력이 높다는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최근 DH 측에 두 회사의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DH 측이 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후 이르면 12월 9일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어 기업결합 승인 조건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인수합병 승인 조건으로 `회사 매각`이라는 이례적인 방침에 DH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편으론 `불허`가 아니라 `조건부 승인`인 만큼 협의의 여지가 있다는 낙관 섞인 기대도 나온다.
DH 관계자는 "인수합병 심사 중간 과정에 있고, 전원회의가 남아 있는 만큼 아직 지켜봐야 한다"며 "공정위와 잘 논의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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