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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가동중단 ESS' 손실보전 신청 받는다

입력 2020-11-17 10:44  

정부가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가동을 중단한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대해 손실 보전 방안을 확정했다.
산업부는 이달 6일 개최된 `ESS 가동중단 손실보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오는 19일에 업계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손실보전대상은 △다중이용 시설에 설치된 ESS, △공장 등에서 ‘별도의 전용건물’에 설치돼있지 않은 상태로 운영 중인 ESS 중 정부의 가동중단 협조요청에 따라 가동을 중단한 사업장이다.
배터리 제조사에서 가동중단에 대해 이미 손실을 보전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손실보전 대상이 되는 가동중단기간은 안전조치 소요기간을 고려해 최소 1개월 이상으로 정했다.
손실보전 방법은 한국전력공사가 가동중단을 인정하 기간만큼 할인기간을 이월할 계획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청한 사업장별로 추가 REC 발급기간을 확정해 해당 기간 ESS 방전량에 산정 가중치를 반영해 추가 REC를 발급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해 6월 ESS 화제 조사결과 및 안전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ESS 가동을 자발적으로 중단한 사업장에 대해 손실 보전 방침을 발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오는 19일 오후 3시 서울 서추구 페이토 호텔에서 `업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한전과 에너지공단은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가동중단 손실보전에 대한 신청을 받고 내년부터 손실보전을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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