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해명에도 中企 72%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반대"

유오성 기자

입력 2020-11-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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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보완 방침을 밝혔지만 중소기업 대부분이 여전히 과세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적극적·생산적 사업 법인이 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합리적 설계를 했다는 정부의 해명에도 정책적 배려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비상장 중소기업 304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중소기업 3차 의견조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참여한 중소기업 72%는 초과유보소득 과세 도입을 묻는 질문에 대해 여전히 반대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반대 이유로는 `생산적 업종이 과세대상에 포함(42.5%)`,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음(24.2%)`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희망하는 유보소득 적립 허용기간에 대해 `5~7년 미만(37.3%)`, `10년 이상(23.9%)`이라고 답했으며 10개 중 7개사(66.1%)가 ‘기업의 유소보득을 2년까지만 허용’하는 정부의 과세 방침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또 중소기업 53.3%는 벤처기업 등 일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업종만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 투자, 부채상환, 고용, R&D지출을 위해 적립한 금액을 유보소득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73.4%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업종은 지원에 대한 내용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야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답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전통제조업 등 일반 업종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어 반대 의견이 다소 적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초과 유보소득 과세와 관련해 중소기업은 `정부의 과세 방침에 따라 시행은 하되, 국회 법률안을 통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58.9%), `초과 유보소득 과세는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폐기가 필요하다`(29.3%) 등을 국회에 바란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부의 과세 방침 이외에 ‘적정유보소득 기준을 상향(37.5%)’하거나 ‘법으로 과세를 규정하는 것이 아닌, 국세청이 탈세기업을 적발(35.5%)’하는 등 선량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가 중소기업 의견을 수렴해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방침을 일부 보완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법안 철회 목소리가 많다"며 "기업의 성장을 막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방침은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과세형평성 제고 등 사유로 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제조업 등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생산적 업종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2년인 유보소득 적립 허용기간을 최소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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