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수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가명데이터 결합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8월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정부가 지정한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 가명 처리된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게 됐다.
관련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산업 전반의 원활한 데이터 유통, 거래 지원을 위해 가명데이터 결합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했으며 비식별 솔루션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파수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파수 고동현 본부장은 "다양한 비식별 케이스에 대한 경험과 관련 법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은 파수를 통해 안전하면서도 활용 가치가 높은 데이터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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