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타다 다쳐도 '나몰라라'…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입력 2020-11-17 15:38  

소비자가 빌린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다친 경우에도 업체가 일체 책임을 지지 않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불공정약관이 수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5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해 1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5개 킥보드 업체는 ▲울룰루(킥고잉)▲피유엠피(씽싱)▲매스아시아(알파카)▲지바이크(지쿠터)▲라임코리아(라임) 등이다.
공정위가 특히 부당하다고 본 것은 회원에게 상해·손해 발생 시 사업자가 일체 책임을 지지 않거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하는 약관이다. 전동 킥보드 서비스 특성 상 안전사고 위험이 커 엄격한 관리책임이 요구되는데도 사업자 책임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한정하는 것은 경과실에 따른 책임을 배제하는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회사의 과실이 있다면 그 크기를 떠나 소비자에 배상하는 것으로 약관을 고쳤다.
공정위는 개인정보 유출, 서비스 변경·중단, 사이트 내 게시물 등으로 회원이 손해를 입어도 부당하게 면책하는 조항 역시 회사 귀책이 있다면 민법 등 관련법에 따라 책임을 부담케 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또 회사 보호프로그램에서 명시된 한도 내 혹은 10만원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는 조항 역시 부당하게 책임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우선 회사가 가입 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하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게 했다.
추상적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회원 자격을 상실시키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약관은 삭제 조치됐고, 회원 탈퇴시 유료 결제 포인트를 환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항은 현금으로 환불하도록 바로 잡았다. 또한 상업적 광고는 사전에 광고 수신에 동의한 회원에 한해 송부하도록 했다.
공정위가 전동킥보드 업체의 약관을 시정한 것은 전동킥보드 이용이 늘면서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 연말에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자전거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해지는 등 규제도 완화될 예정이다.
5개 업체는 모두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약관시정 뿐 아니라 전동킥보드 안전교육 강화 등 안전대책을 내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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