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8시 45분께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단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8.5t 트럭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가족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유모차에 타고 있던 만 2살 된 여아가 사망했고, 이 여아의 언니와 30대 어머니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유모차에 둘째와 함께 타고 있던 막내아들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다.
이 가족은 어린이집 통학 차량을 타기 위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50대 운전자 A씨에 대해 민식이법을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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