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겨울철 코로나19와 독감 동시유행에 대비해, 동시진단에 대해 19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8일 코로나 브리핑을 통해 "계절독감주의보가 발표되지 않더라도 우선 적용을 시작할 예정이며, 검사비용은 8만 원에서 9만 원 내외로 본인부담금은 코로나19 의심환자와 마찬가지로 진단검사 예산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동시진단키트를 사용하면 1회 검사로 3~6시간 이내에 결과를 알 수 있다.
강도태 1총괄조정관은 "환자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간 내에 환자를 처치할 수 있는 안전한 진료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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