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운전자라도 타다 라이트 가맹택시를 운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타다 운영사 VCNC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2건과 임시허가 1건의 신청에 대한 승인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VCNC가 승인을 획득한 실증특례 2건은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자격 운영, 가맹택시 탄력요금제 사업이며, GPS 기반 앱미터기 사업 1건에 대해 임시허가를 받았다.
과기정통부 승인에 따라 택시운전자격 취득 전인 드라이버도 ‘타다 라이트’ 가맹택시를 운행할 수 있게 됐다.
타다 라이트 드라이버 취업 희망자는 임시운전 자격을 부여받고 3개월 이내에 택시운전 자격 취득과 법정필수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VCNC는 코로나19로 자격 시험 횟수와 응시 가능 인원이 줄어 시험을 대기하는 드라이버 지망생들에게 이번 사업승인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타다는 또 GPS를 기반으로 시간과 거리, 할증 요금 등을 계산하는 앱미터기 서비스를 선보인다.
이 서비스를 사용하면 기사와 승객 간의 요금시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고속도로, 터널 등 유료도로 주행료를 별도로 계산하는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타다는 시간과 지역, 거리에 따라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탄력요금제 적용도 가능해졌다.
회사는 탄력요금제 적용에 따라 택시 이동이 적은 시간에는 수요가 늘고, 택시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는 공급이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앱미터기는 앞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업 실증을 거칠 예정이며, 타다 라이트에 앱미터기와 탄력요금제 적용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박재욱 VCNC 대표는 "새로운 서비스가 이용자의 편안하고 안전한 이동과 운송사업자, 드라이버의 수익성 제고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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