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똑똑한 상속... 아는 만큼 가능해"

입력 2020-11-19 15:54  


최근 중국에서 아내와 아들을 잃은 노인이 친척 등 피붙이가 아닌 단골 가게 주인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상속하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상속재산은 300만 위안, 한화로 약 5억 원에 달한다. 사실 노인에게는 몇몇 친척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오로지 재산만 노린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에는 찾아오지 않고 부동산 증여만 부탁하자 노인은 이들과 점차 거리를 뒀다고 한다.

반면 노인의 유일한 말동무인 집 근처 과일가게 주인은 노인의 아들이 쓰러진 일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진 사이였는데, 아들이 사망한 후에는 장례식 내내 상심이 컸던 노인의 곁을 지켰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집에서 쓰러진 노인을 발견해 위급 상황을 넘길 수 있도록 도운 것도 과일가게 주인이었다.

이후 병세가 나아진 후 노인은 과일가게 주인과 그의 가족들을 집으로 불러들여 새로운 가족을 이루었고, 공증사무소에서 부동산 등 전 재산을 과일가게 주인에게 상속하기로 유언장까지 작성하기 이르렀다. 이 같은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면 다양한 상속 분쟁이 불 보듯 발생했을 것이다.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속분쟁으로는 기본적인 상속재산분할 외에도 유류분, 기여분 등 다양한 쟁점이 존재한다"며 "대법원 통계에 의하면 2005년도 이후 상속소송사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인터넷의 일반화로,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상속 관련 정보습득이 쉬워지며 상속에 대한 권리 주장이 보편화된 것이라 해석된다"고 설명한다.

실제 상속분쟁 자체를 불효라 여겨 부모님 생전에 언급하는 것조차 꺼려하던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유언을 한다거나 생전증여의 방식으로 재산을 불균형하게 분배되는 상황을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해지며 이를 바로잡으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질 수 있었다.

그렇다면 상속분쟁을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선적으로 평소 상속에 대해 관심을 두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재산상속을 해주는 입장에서는 상속을 잘하고, 받는 입장에서는 잘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이때 피상속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상속전문변호사와 상속재산을 어떻게 정리할지 구체적으로 상의해 준비해 놓는 것이 좋다.

또 상속인 입장에서는 재산상속을 하려는 상속인들 간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교통정리 하느냐에 신경 써야 한다. 상속권이 침해되지는 않는지, 후일 분쟁의 소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상속인들끼리 많은 대화를 나누어서 원만히 조정하는 것이 좋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민법상 꼭 숙지해두어야 할 부분으로는 재산의 법정상속분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유류분제도라는 것을 두어 재산을 유언으로 나누려 하는 자에 의하여 상속인들의 일정 상속분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점"이라며 "상황에 따라 유산분배가 꼭 공평할 수만은 없는데 그렇다고 유류분을 생각지 않고 유언을 남긴다면 결국 상속은 분쟁과 소송으로 얼룩지기 쉬우므로 상속 설계 단계에서부터 폭넓은 검토를 통해 분쟁은 최소화시키고 합리적인 상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참고로 유류분은 피상속인(망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3까지 인정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배우자 없이 자식만 둘 남기고 사망했다고 가정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형제들은 50:50으로 재산을 나누게 된다. 하지만 전 재산을 그 중 한 명한테 다 준다는 유언이 존재한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각각의 형제들은 자신의 법정상속분 50%에서 그 절반인 1/2을 유류분으로 보장받고 있는 데, 유언자가 이를 침해한 것이 되어 유언을 통해 상속에서 전적으로 배제된 자식은 빼앗긴 유류분 25%에 대한 권리 주장이 가능해진다. 그런데 이 상황이 단순히 유류분 주장에만 그치지 않을 수 있다. 유언 자체의 효력을 따질 수도 있고, 전 재산을 받게 되는 형제가 유류분 반환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 다툼도 피하기 힘들어진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은 피상속인이 남긴 것을 나누는 행위로, 어찌 보면 단순하기 그지없는 법률적 절차이지만 실무상으로는 아주 다양한 이견이 충돌하기 쉬운 사안인 점을 감안해 `언젠가,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이라며 "더군다나 요즘 상속사건들을 살펴보면 조금이라도 더 자기 몫을 분배받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향이 짙어 가족의 와해로 끝을 맺는 경우가 적지 않아 똑똑한 상속은 재산과 가족을 함께 지키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상속전문변호사로 등록한 법조인으로 상속전문 서초동변호사, 교대변호사 등으로 알려져 있다. 상속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 및 노하우와 끊임없는 법리 분석 연구를 통해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유류분반환청구, 상속회복청구 등 문제에 대한 의뢰인 사안별 맞춤형 조력을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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